나도 다시 만 24세가 되고 싶다..
○ 사업소개
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 최대 연 100만원까지, 분기별로 나눠 시군별 지역화폐(카드형 등)로 지급됩니다.
○ 지원대상
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(신청일 기준)
※ 2가지 조건(나이, 거주지) 모두 충족해야 함
○ 2019년 지급기준 및 대상
분기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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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준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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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자 생년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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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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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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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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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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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4.1.2~'95.1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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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8~4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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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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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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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4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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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4.4.2~'95.4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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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1~6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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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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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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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7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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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4.7.2~'95.7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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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1~9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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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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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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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0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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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94.10.2~'95.10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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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1~1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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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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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참고하여 매분기 신청
○ 지급방법
- 기 준 일 : 매분기 시작 월 1일
- 지급조건 : (조건1) 만 24세 청년 (조건2)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
- 지급형식 : 시군 지역화폐(전자카드, 모바일)
(사용지역)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
(사 용 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 등은 제외)
- 분기당 25만원(최대 연 100만원)
○ 신청절차
온라인 접수 (http://apply.jobaba.net)
○ 제출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 초본(신청일 현재 발급분)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
☞ 신청기간은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 가능
☞ 단, 마감일은 18:00시 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
☞ 첨부파일은 pdf파일, jpg파일, png파일로 제한
○ 문의처
- 신청절차 등 :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, 경기도 콜센터(031-120)
- 온라인시스템 : 경기도일자리재단
https://www.jobaba.net/thema/exprcDtl.do?cntntsSeCd=02&seq=1261